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공장부지 전용을 막기 위해 1일부터 공장 설립신청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설립승인이 취소된다. 또 수도권 주변 성장관리 지역내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돼, LG필립스LCD 파주공장 설립을 위한 법적토대가 마련됐다.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는 '첨단업종의 공장면적 100% 상향 조정' 규정은 논란 끝에 이번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9월 이후 시행령의 추가 개정이 예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난개발,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공장부지를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승인 및 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뒤 4년이 지나도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