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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규정 요지 / 주민이주비용 업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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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규정 요지 / 주민이주비용 업체부담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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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선정한 개발업자가 하부구조 건설, 구역별 개발, 단계별 투자 등 개발 총계획 작성해 내각의 심의·승인을 받음. 건물 철거, 이설, 주민 이주 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하고 완료 후 개발 착수. 개발업자는 전력, 통신 등 하부구조를 다른 투자자와 공동 건설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투자가는 도로, 전기 등 사용료 징수 가능. 개발업자는 기업배치 관련 토지이용권, 건물의 용도별 양도·임대 가능.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건설, 수송, 광고 등 사업권을 가지며 양도·위탁 가능.기업창설 남한·해외동포, 외국 법인·개인 등의 공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 등 기업 창설 가능. 특별 장려 부문(하부구조 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등) 창설 기업은 세금 감면 및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 보장. 단독·공동투자로 여러 형식의 기업 창설 가능(등록자본은 총 투자액의 10% 이상). 6개월의 투자기간 연장, 주식·채권 발행 및 양도·유통 가능. 등록자본의 10%까지 매년 결산이윤의 5%로 예비기금 조성. 기업소득세, 예비기금을 제외한 결산이윤 배당. 청산 시 재산총액의 등록자본 초과분 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15년 이상 운영기업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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