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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성격·경찰수사 의혹 증폭/ 김영완씨 도난채권 매입업체 직원 "경찰이 원본회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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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성격·경찰수사 의혹 증폭/ 김영완씨 도난채권 매입업체 직원 "경찰이 원본회수 협박"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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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영완(50·해외체류)씨의 100억원대 현금, 채권 강탈사건을 수사하면서 도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거래에 관여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인 채권거래업체 직원을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실제 장물취득 혐의로 2차례나 구속영장 신청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인사를 통해 경찰을 동원, 서대문경찰서 수사 관계자를 내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김씨 도난 채권 수사를 둘러싼 경찰 내분 정황이 드러나 도난 채권의 성격 및 경찰 수사 목적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김씨 도난 채권 거래에 관여했던 장모(40)씨는 29일 "지난해 12월 김씨 강도 사건 수사를 맡은 서대문서 강력2반에서 연락이 와 '도난 채권 판매에 당신이 관여한 것을 안다. 채권 원본 6억원 어치를 내놓치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국공채를 매입·판매하는 명동의 채권거래업체 S상사에 근무했던 장씨는 지난해 6월 D수산과 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등의 손을 거친 무기명 증권금융채권 19억9,000만 원 어치를 구입했다. 이 채권은 김씨가 강탈당한 채권 중 일부였고, 채권의 행방을 쫓던 서대문서 수사팀은 장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다. 장씨는 "경찰이 위협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1월 초 출두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내 나름대로 조사해 3월께 다른 도난 채권에 대해 제보를 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채권 원본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장씨가 자신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지인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진정했다"며 "특수수사과가 김씨 강도 사건을 맡은 서대문서 강력2반을 내사하다 그만 둔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서대문서 수사팀이 장씨에게 불만을 가졌지만 장씨는 '경찰이 김씨 강도 피해액을 뭉뚱그려 기재하는 등 성의 없이 수사 기록을 작성했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서대문서 수사팀은 장씨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2차례나 구속영장 신청을 시도했으나 검찰이 '장씨가 도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처벌이 힘들다'는 견해를 밝혀 구속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씨 측은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 관계자와 경찰 조사 문제를 상의하자, 그 사람이 수사팀에 '이야기를 잘 들어 달라'고 부탁한 일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가 도난 무기명채권에 대해 법적인 신고절차는 미룬 채 은밀하게 회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김씨의 도난 채권 성격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차 강도사건 발생 2개월 후인 5월27일에야 분실채권에 대한 공시최고 절차를 밟았고, 12월에 다시 한 번 공시최고를 했다. 한 변호사는 "현금화가 즉시 가능한 무기명채권을 도난 당하면 지체 없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도난 채권이 제3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며 "김씨의 행태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가 지난해 12월 또 다시 분실채권 공시최고를 신청한 것은 7월에 발생한 2차 강도사건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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