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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국방軍 보유" 헌법개정 요강 마련/"침략국"족쇄 스스로 해체 日, 안보정책 대전환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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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국방軍 보유" 헌법개정 요강 마련/"침략국"족쇄 스스로 해체 日, 안보정책 대전환 노려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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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안전보장에 관한 헌법개정 요강안은 군의 보유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국가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기존의 헌법을 대폭 뜯어고치는 내용이다. 이는 안보정책과 자위대 활동을 제약하던 기존 헌법과 헌법해석을 모두 해체하는 것으로 일본 국가안보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는 의미를 갖는다.자민당은 교전권과 군 전력 보유의 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만의 소폭 개정이나 해석개헌만으로는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사회의 유지·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요강안의 새로운 안보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민당이 1955년 창당 때부터 설치했던 헌법조사회가 이 시점에 요강안을 마련해 공개한 것은 이라크전과 북한 핵 문제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때에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가속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냉전 종결 이후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미·영군에 의한 대 테러 전쟁, 이라크 전후 부흥 지원 등에 협력을 요구 받아 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정부의 헌법해석으로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크게 제약됐고 파견 때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반복돼왔다.

그러나 국방군 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총리의 군 통수권, 국가긴급사태 조항 신설, 군법회의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요강안은 과거 침략국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족쇄를 풀고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국제표준의 보통 헌법'이다.

사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민주, 공명, 자유당에도 이미 헌법조사회가 설치돼 독자 개헌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이 6년 연속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유일한 군사동맹국 미국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희망하고 있어 개헌의 내외 환경이 무르익은 셈이다.

2000년 1월 의안제출권은 부여하지 않은 채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는 지난해 11월 각 당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망라해 나열한 중간보고를 발표했고 2005년을 목표로 최종보고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이번 요강안에 천황제, 지방자치, 환경권 등 다른 분야의 요강안을 합친 전체 개헌안 초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야당과의 협의에 들어가 국회 최종보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조기에 제정한다는 복안이다.

자민당 내에는 무르익은 국내외 환경과 이 같은 정치권의 개헌논의 일정을 살필 때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개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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