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아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 중소기업들도 앞으로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나 우량 기업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ABS의 발행자격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자산유동화 관련법률과 감독규정을 개정, ABS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 적격기준을 현행 'BBB- 이상'에서 투자부적격인 'BB'등급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 적격기준 자체를 없애 일정 수준의 자산규모를 갖춘 모든 기업에 대해 문호를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ABS란 기업의 부동산이나 채권, 미래의 수입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국내에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70억원이 넘는 외감법(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기업이 현재 국내에는 1만1,600여곳에 달하지만 원칙적으로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등록기업을 합해 1,500여곳에 불과하다"며 "적격규제를 완화하면 대다수 장외 중소기업들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난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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