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의 도난 채권 거래에 관여했던 채권거래업체 직원은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송두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 수사관으로부터 김영완씨 관련 첩보를 입수, 김씨의 존재 및 양도성예금증서(150억원) 돈세탁 혐의 부분을 밝혀냈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장모(40)씨는 국공채 거래회사인 S상사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김씨 집을 턴 강도 일당이 사채시장에 유통시켰던 채권 19억9,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장씨는 "장물인 줄 모르고 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올해 초 경찰조사 당시 축소·은폐 수사 기미가 보여 진정서까지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특수부 등 검찰 수사관으로 10년간 근무했던 장씨는 4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인 특검 수사관 임모(51)씨의 권유로 특검팀에 합류했다. 장씨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이 등장하자 강도사건에 대한 첩보를 제공했고, 이후 특검팀은 도난채권이 박지원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원과 관련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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