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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핵심 요구사항/"공사화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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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핵심 요구사항/"공사화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달라"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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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요구조건중 핵심사항은 '공무원 신분유지'다. 하지만 정부와 철도노조가 4월 20일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사화'에 합의했고, 철도구조개혁 법안 이미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무원신분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채 , 실제로는 통과할 경우까지 대비, 공무원 연금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는 주장을 동시에 펴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947년 이후 노동조합을 운영하며 파업도 하고 있는 특이한 존재다. 정부도 "철도노조가 공무원신분임에도 정부 정책을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삼고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번이 네번째.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처음 중단된 것은 1988년 7월26일. 당시 철도청 경영합리화 방침으로 근무부담이 가중된 기관사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서울-부산 직통열차 중간교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정부가 처우개선책을 마련, 3일만에야 파업이 종결됐다.

두번째는 94년 6월23일.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은 시간외 수당을 월 192시간 기준에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루 8시간 근무제 정착) 유급휴일 연간 67일 보장 일반·기능직간 승진차별 철폐 88년 파업 관련 해직자 원상복직 등을 요구하며 1주일 동안 파업을 강행했다. 이 기간에 6,147명의 노조원이 직장을 이탈, 철도운행 중단으로 순수 철도영업손실만 154억원에 이르렀다. 파업을 주도한 187명이 형사고발돼 16명이 구속되고, 72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 2002년 2월25일에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올해 4월20일에는 파업이 예고됐었으나 김세호 철도청장과 막판 협상에 성공,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조재우기자

파업 일지 및 요구사항

1988.7.26 기관사 파업

근로시간 단축 요구

1994.6.23∼30 기관사 파업

변형근로제 철폐

88년 파업 해고자 복직

2002.2.25∼27 철도노조 파업

민영화반대, 해고자 복직

근로조건 개선

가스·발전노조 연대 파업

2003.6.28∼? 철도노조 파업

철도구조개혁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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