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재개발 지역 급수 공사비로 세대당 29만원을 일괄 부과토록 고시, 실제 공사비의 20여 배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시의 관련 고시는 무효"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온 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역 급수공사는 시 당국만이 수주토록 돼있다.서울고법 특별5부(이우근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봉천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수공사비를 세대당 29만원으로 정액화 한 '서울시 고시 290호'는 1981년 처음 금액을 책정한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관련 조례는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정할 경우 재료비, 노무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고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급수공사비를 일반 건물과 아파트로 구분, 실제 공사비 수준에 맞추고 있으나 서울시는 매년 급수공사비를 다시 산정한다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고시는 20년 넘도록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봉천3구역 재개발 조합의 경우 실제 소요된 급수공사비는 6,0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서울시는 14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