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에 대해 26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반(反)동성애(Anti―Sodomy)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날 판결에서 찬성 6대 반대 3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앤터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법은 동성애자의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이라며 "동성애자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986년 조지아주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미국 사법·인권사상 획기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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