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 부장판사)는 27일 대북 광고기획사인 아자커뮤니케이션과 박기영 전 사장이 "안기부 공작원 '흑금성'을 고용했다가 흑금성의 신분이 드러나는 바람에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흑금성 신분이 드러날 경우 대북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원고들의 계약 파기와 신용 훼손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안기부 직원이 국가 기밀문서를 무책임하게 유출, 기업활동에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자커뮤니케이션은 1997년부터 안기부 공작원이라는 신분을 숨긴 '흑금성'을 전무로 채용, 북한의 금강산과 백두산 등을 배경으로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98년 3월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간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돼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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