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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자사株매입때 스톡옵션 행사 金행장 문책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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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자사株매입때 스톡옵션 행사 金행장 문책요구 논란

입력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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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김정태 국민은행장(사진)이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감사원이 당시 김행장의 스톡옵션 행사 경위를 문제 삼아 금융당국에 사실상의 '문책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일 김행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40만주 가운데 30만주에 대해 권리를 행사, 모두 1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감사원이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는 김 행장이 은행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장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특정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통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9%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김행장이 자사주 매입 기간 중 특정일을 스톡옵션 행사일로 정한 것에는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터무니 없는 억지논리"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 자체가 과거 3개월의 평균주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차익을 높이기 위해 자사주매입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자사주매입 공시(7월 26일)를 전후로 국민은행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스톡옵션 행사 당일에는 5만2,400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종합검사를 통해 김행장의 스톡옵션 건을 조사했지만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 금융계 일각에선 이 때문에"감사원이 아무런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하게 되자 엉뚱하게 도덕적인 문제를 트집잡고 나선 것"이라며 "평소 정부에'미운 털'이 박힌 김행장의 명예에 흠집을 내 해임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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