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부결됐던 서울 평창동 북한산 일대 '원형택지'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7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환경파괴 논란이 예상된다.시의회는 "1970년대 정부의 택지조성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택지로 개발되지 않은 이른바 원형택지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형택지가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 도시계획조례는 과거 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사도 21도 이상, 나무 식재 정도가 51%가 넘는 등 건축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은 "이 일대를 개발할 경우 북한산 자락의 녹지가 줄어드는 데다 대부분 경사도가 21도가 넘는 급경사 지역으로,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조례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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