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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자문委설치 /임명제청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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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자문委설치 /임명제청전 의견수렴

입력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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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설치, 앞으로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9월11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부터 도입된다./이태규기자 tgle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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