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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사망남편 연금은 "사실婚" 아내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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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사망남편 연금은 "사실婚" 아내 몫"

입력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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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부부로 살아오고도 '법률 상' 아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편의 퇴역 연금을 전 부인에게 빼앗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적용, 권리를 찾아줬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송모(64·여)씨가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도 사망한 남편의 퇴역 연금을 전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씨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이모씨를 만난 것은 1972년. 당시 이씨는 자신과 아이들을 남기고 가출해 버린 부인 A씨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곧 서로를 의지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송씨는 이씨의 본가에 들어가 1년간 함께 생활하며 며느리로 인정 받았고, 이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하며 새엄마로서의 역할을 성심성의껏 수행했다.

그러나 2000년 남편 이씨가 사망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이씨가 줄곧 받아오던 군인연금이 뚝 끊겨버린 것. 이씨는 생전에 A씨와 이혼하려고 했으나 A씨의 반대로 법률상 부부관계가 지속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이씨가 사망한 후부터는 연금이 송씨가 아닌 A씨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깜짝 놀란 송씨가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상 배우자는 법률상 부인인 A씨"라며 송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법원을 찾은 송씨에게 재판부는 "A씨는 이씨와 30년간 일상적인 교류나 경제적 의존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연금을 받아 낼 권리는 28년간 이씨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며 이씨의 수입과 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 온 송씨"라며 군인연금법상의 '배우자' 개념을 새롭게 해석, 송씨에게 '아내'의 자리를 찾아줬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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