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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최저임금 56만7,260원 / 위원 11명 불참속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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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최저임금 56만7,260원 / 위원 11명 불참속 결정… 논란

입력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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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崔鍾泰 서울대 교수)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0.3% 오른 시급 2,510원(월급 56만7,260원)으로 결정했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25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한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나 사용자측 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는 "2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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