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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환銀에 110만弗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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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환銀에 110만弗 벌금

입력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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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외환은행에 은행보안법(BSA)상의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10만달러(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26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국은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지점이 1998년 3월부터 2001년 5월 사이의 거래 중 39건, 3,200만달러 상당의 거래에 대한 신고를 지연,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관련법령에 따르면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자금세탁 혐의 등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39건의 거래는 대부분 현지 동포 사업체들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미 재무부 당국의 조사를 종결한다는 조건으로 110만달러의 벌금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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