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결 원칙으로만 보면 당연히 위헌 결정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은 외견상 위헌이지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해 합헌이 됐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위헌결정과 탄핵, 정당해산, 헌재 결정의 변경처럼 주요 사항에는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4대 5의 소수의견에 의한 합헌 유지는 헌재가 신상공개의 법리상 위헌성과,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현실을 동시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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