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주홍글씨'로 불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 신상공개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6일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5대 4로 위헌론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 이상의 찬성)에 1명이 미달해 소극적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죄가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와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 전환 등을 위해 신상공개 등 입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유죄 판결의 일부인 신상공개를 이중처벌로 볼 수 없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형벌이나 보안 처분만으로 불충분한 만큼 신상공개가 필요치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합헌 결정은 급증하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위헌을 인정한 5명의 재판관들은 "신상공개는 국가적 제재의 최후 수단인 형벌에 이은 이중처벌이며, 그 대상이 범죄자라 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상의 인격권에 배치된다"며 "일반 범죄자와 청소년 성 매수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금품을 주고 13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된 뒤 위원회로부터 신상공개 통지를 받은 A씨가 이중처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수용,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12월로 예정된 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는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고위험 범죄자의 사진과 상세주소 등을 공개키로 하고 관련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위원회는 2001년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4차례 3,589명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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