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용을 실시한 주요 업체 대부분이 아직도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가족·신체사항 등 차별의 소지가 있는 항목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기업 4곳과 일반 업체 58곳 등 총 62개 업체의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조사한 결과, 개인 능력이나 수행 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차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57곳은 입사지원서에서 출신학교 항목을 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10곳은 체중 신장 등의 신체 사항을 적도록 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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