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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재건축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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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재건축 "밀어붙여"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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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들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재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수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미리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라도 내달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다시 시공업체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득권이나 연고권을 인정해주는 건설업계 관행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담합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공사 재선정시 기존 시공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회사들이 상반기중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단지는 전국에 약 50여 곳에 달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도 20일 현재 서울 52곳, 경기 28곳 등 모두 80개 단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달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일부에 그쳐 최근 업체들이 따낸 시공권 대부분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점 효과 노린 무분별한 수주

시공권 유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따놓고 보자'식 수주가 잇따르는 것은 미리 '찜' 해 놓은 단지는 나중에 다시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S건설 관계자는 "한번 선정된 업체가 재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브랜드 파워가 큰 대형 회사인 경우에는 당초 조합원들의 지지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건설 주택영업팀 관계자도 "상도의상 다른 업체가 수주했던 곳을 무리하게 뺏으려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업체간 암암리에 기존 시공권을 인정해 주려는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수주물량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점 효과만을 노린 무분별한 수주가 실제 시공권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단지 당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 십억원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득권 인정 관행에 정부 제재

수주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업계 관행이 시공사 재선정에서도 통할지는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시공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업체의 '들러리' 입찰행위를 담합으로 간주,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공동행위과 관계자는 "공개입찰 형식을 빌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전 시공사를 밀어주는 행위는 명백한 담합"이라며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매출액 5%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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