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온 단지의 재건축 시기를 결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재건축 통제권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17개 시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을 평가대상으로 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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