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역단체장 재건축 통제권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역단체장 재건축 통제권 강화

입력
2003.06.26 00:00
0 0

시·도지사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온 단지의 재건축 시기를 결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재건축 통제권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17개 시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을 평가대상으로 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