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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사기피해 막으려면… "시행사 등기" 꼭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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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사기피해 막으려면… "시행사 등기" 꼭 확인하라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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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시장 등에 대한 정부의 잇단 투기억제 조치 발표로 상가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사건이 터져 상가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이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시행·시공사의 '양심'만 믿고 돈을 맡겼기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부동산투자 전문회사 JB인베스트먼트 한중진 사장은 "사기분양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안전한 물건을 고르는 요령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JB인베스트먼트가 선정한 상가투자 사전점검 요령이다.

상가 분양 투자자들은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토지 등기부등본. 시행사 명의로 등기가 완료됐는지, 또는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됐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토지가 시행사 명의로 등기이전된 데다 신탁등기까지 완료됐다면 분양 이후 공사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상황에서도 이 토지는 결코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건축허가 서류를 열람하고, 상가로 건축허가가 났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을 맡은 시공사의 준공보증 약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약정서에 서명한 시공사는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극단적으로는 상가 1실만 분양되더라도 반드시 건물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가 부실해 공사기간 부도가 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믿을만한 시공사가 건축하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기관의 자금관리계약서도 놓쳐서는 안될 체크포인트.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은행의 감독과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굿모닝시티의 시행사는 3,50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멋대로 횡령, 전용할 수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은행과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상가에만 투자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상가를 짓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이후 분양받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있는 건축물의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가 철거를 방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완공시점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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