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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가 1억弗 줬다 / DJ정부, 北과 합의뒤 현대에 代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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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가 1억弗 줬다 / DJ정부, 北과 합의뒤 현대에 代지급 요구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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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1억달러(약 1,200억원)를 지급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한 뒤, 현대측에 이를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현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송금, 또는 현물 지원한 5억달러는 정상회담과 연관됐다는 특별검사팀의 판단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A2·3·4·5면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는 2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0년 3∼4월 박지원(朴智元)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북측과의 정상회담 예비접촉 과정에서 현대그룹 4억달러(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 지원 5,000만달러 포함)와는 별도로 정부가 1억달러를 송금키로 합의했다"며 "현대가 부담한 4억달러는 대북 경협사업의 선투자금, 정부의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송금액 모두 정상회담 전에 송금됐고 송금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점,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에 따르면 2000년 5월 중순 당시 박 장관은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게 정부 부담분 1억달러의 대신 지급을 요구했고, 정 회장이 반대급부로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하자 이후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에게 현대상선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을 요청했다.

특검은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은 북측이 경호상 이유로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할 것을 제안한데 따른 것으로, 송금 지연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지원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출국 등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했다.

또 현대상선의 2,235억원 대북송금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선박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공시한 정 회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대리 송금을 지시한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은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8명(구속 3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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