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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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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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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시는 시내 23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월정기권 배정시 주차 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은 후순위 배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승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권 배정시에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배제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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