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다른 유종의 가격차 축소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병원, 어린이집, 학교, 열차통로, 전철지상 플랫폼,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가 금연시설 및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자격을 취득한 은행이나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금융·증권·보험
방카슈랑스 시행 보험회사 외에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7월1일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제 폐지 보험 영업에 앞서 자본금의 30%를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보호예탁금 제도가 8월부터 폐지된다.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 완화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 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해 8월부터 적용한다.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보험회사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보험 이외의 사업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는 인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국채시장 활성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과 헤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 선물과 5년 국채 선물 옵션을 새로 상장한다.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 주가가 액면가의 20%(코스닥은 3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에도 일정기간 액면가의 20%를 밑돌면 퇴출된다. 30일간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은 10억원) 아래로 떨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그 상태가 유지되면 퇴출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이동통신사마다 난립해 있는 각종 이동전화요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7월 중 개통된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실시 시내전화 서비스(KT·하나로통신)를 옮겨도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제가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하반기 중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울산, 전주,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부산으로 확대되며 가정용은 4,000원, 기업용은 회선 수와 관계 없이 4만2,000원이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 확대 소프트웨어, MP3 등 디지털 저작물(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를 무단 제공하거나 불법 복제 방치 장치를 해킹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원클릭 스팸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스팸 메일 내용을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 첨부해 신고하도록 돼있는 현행 방식이 개선돼 신고 버튼만 누르면 스팸 메일이 자동 첨부,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 프로그램이 7월중 보급된다.
세제·산업
경유, LPG 가격 인상 석유류 제품에 대한 에너지 세율 조정 등으로 LPG의 소비자가격은 1리터당 499.05원(6월 셋째주 평균)에서 570원으로, 경유는 729.61원에서 791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는 전체 세금은 변함 없지만 원유가격 변동으로 1,277.98원에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기초 원자재 관세율 인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5%인 원유의 관세가 3%로 인하되고 철광석 나프타 망간광 연광 티타늄 석탄 천연가스는 무관세가 된다.
수입담배 관세 인상 할당관세가 20%에서 30%로 인상돼,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도 관련 기업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이사회나 약관을 통한 금융거래 발생시 종전 1일 이내에서 7일이내 공시로 완화된다.
수익증권거래 의결대상기간 조정 비금융사의 계열 금융회사와의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 의결에서 1년이내 일괄 의결로 조정한다.
주택·건설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해야 가능했던 분양권 전매행위가 7월1일부터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전매금지·청약대상 주택연면적 비율이 90%이상이거나 주택이 300가구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 아파트처럼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아야 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지위 양도·증여금지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이후 양도·증여가 가능했지만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재건축 아파트 후(後)분양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는 종전과 달리 공정률이 80%를 넘어야만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 종(種)세분화 일반 주거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구분, 7월1일부터 용적율 적용을 보다 강화한다.
택지지구내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 불허 소음·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단독택지에 음식점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일정 규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300가구 또는 1만㎡ 이상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대상·시기 지은지 '20년'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이 가능하고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300가구이상 1만㎡이상의 경우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
재건축사업 조합원 주택공급 1가구 2주택 소유 시에도 2주택이상 공급이 가능하지만 투기우려지구에서는 제외된다.
조합설립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은 해당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2분1이상 동의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 설립시 주민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4 이상이다.
농업 ·해양·수산
농산물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 위반시 벌칙 강화 위반 시 종전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축산업등록제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양계업, 기타 가죽사업 등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함.
농공단지조성 부지선정 기준 완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논의 편입 비율을 60%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함.
산지전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전 임지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 준보전임지는 산림 형질 변경 허가 또는 신고토록 한 것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로 일원화.
컨테이너 화물입 출항료 감면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입 출항료를 현행 8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
일선 수협 제도 개선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토록 규정함. 자체 감사 외에 외부 감사제도 새로 도입함.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 울릉도, 독도 및 왕돌암 주변 해역서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금지함.
보건·환경·노동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위확대 5인미만 사업장의 1개월이상 임시·일용직, 월80시간 근로자, 의사,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 종사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확대 PC방 등 게임업체, 야구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교통시설 승강장, 공중이용시설 화장실, 복도, 계단,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국민연금보험료율 조정 지역가입자 월 소득액 6%에서 7%로.
장애범주확대 호흡기, 간질환, 안면기형, 간질, 장루 등 장애범주 추가.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 제공 금지. 식품접객업소, 집단금식소에서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금지.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환경피해대상범위확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방해가 환경피해대상에 추가돼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됨.
자동차연료첨가제 비율설정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이 1% 미만으로 설정돼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로 변칙사용할 수 없게 됨.
근로자 수강지원금 확대 재직근로자 이외에도 이직 예정 및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교육·기타
신학기 개시일 교장 결정 지금까지 9월1일로 거의 정해져 있던 개학일을 올 2학기부터 학교별로 결정.
지방대 R&D센터 지원확대 지방대가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석·박사 과정 인건비 지원을 수도권 지역 대학의 1.5배로 상향조정.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7월 하순께·인근 주민 대상) 승용차기준 인천공항―서울은 3,200원, 인천공항―인천 1,600원
상이군경 차량 LPG 보조금 인상 1리터에 140원에서 21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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