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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 28社 퇴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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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 28社 퇴출 비상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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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시가 및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관련 종목들에 비상이 걸렸다.25일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시가가 액면가의 20%(코스닥기업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되며,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액면가 기준 미달 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기업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해도 '퇴장'된다.

24일 종가기준으로 거래소에서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종목은 22개. 시가 기준 미달 종목이 대호 등 18개이며,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이 남양 등 4개이다. 코스닥에서는 동양매직 등 6개 종목이 액면가 대비 시가가 30%에 미달했다.

증시 관계자들은 "신설규정은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당장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계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가하락과 시가총액 감소현상이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적극적 주가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의 시가 기준 미달 18개 종목 가운데 한창 대호 산은캐피탈 한국개발리스 한불종금 한미캐피탈 효성기계 천지산업 신호제지 캔디글로벌미디어 스타리스 등 11개 종목은 이미 감자 절차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해당 종목의 주가는 감자 후 재상장시 감자비율만큼 곱해지므로 액면가 퇴출기준을 대부분 벗어날 전망이다.

또 12개 종목은 이미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태라 어떤 형태로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관리종목인 효성기계는 8월22일을 기준으로 10대1 감자와 더불어 10대1 액면분할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며 25일 현재 925원까지 올라 퇴출기준인 1,000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천지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감자와 30대1 주식병합 절차가 진행중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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