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택지 분할을 통한 편법 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지 바로 옆에 또다시 '쪼개팔기'식으로 아파트가 편법 분양돼 문제가 되고 있다.S사는 용인 구성읍 보정리에 짓는 아파트 133가구를 분양하면서 까다로운 분양승인 절차와 사업승인 조건 등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를 7개 필지로 나눠 1필지 당 19가구 1개 동(棟)씩 분할 공급하는 편법 분양을 동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회사가 19가구씩 '쪼개팔기' 방법을 동원한 데는 2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대신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에 따라 지어져 학교시설 용지나 놀이터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또 이 경우 분양시기와 분양방법도 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 공급에는 금지된 사전분양이나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분양 방식은 불법은 아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피하기 위해 업체가 악용할 경우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높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각 필지별로 시행자가 따로 있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이미 3년 전 1차분 분양 때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것"이라며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우려되긴 하나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와 함께 전체 단지를 이룬 D건설사의 232가구 13개 동도 2000년 3월 분양 때 17∼19가구씩 13개 필지로 나눠 편법 분양해 검찰 조사를 받고 회사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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