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원들이 자녀 체벌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상·하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와 하원 보건위원회는 23일 "부모가 자식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집권 다수당인 노동당)가 주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위원들은 "많은 부모가 엉덩이 때리기를 합리적인 체벌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사랑의 매'를 넘어서는 잔인한 폭력을 용인할 수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체벌 불법화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아동이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합리적 체벌이란 유엔 아동권리협약 조항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통적으로 체벌을 인정해 왔던 영국에서는 교실에서 잘못한 학생을 피가 날 때까지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다반사였으나 1998년 학교나 유아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켰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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