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국가기관과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비 일부를 빼돌린 한국해양대 운송시스템공학부 이모(46)교수와 같은 학부 김모(42)교수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대학 박모 교수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 교수는 200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학부 4학년생들에게 연구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작성, 12차례에 걸쳐 1억700여만원의 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다.
김 교수는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해양대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아 해양수산부 등에서 발주한 4억원 상당의 연구용역 5건을 수행하면서 37회에 걸쳐 인건비와 출장비, 물품구입비 등을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8,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의 통장을 맡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가로채 왔으며 개인용도의 도서구입이나 해외여행, 음식대금까지도 연구용역비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같은 대학 연구기획처장을 지냈던 이모(46·구속)교수 등이 "연구용역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를 요구하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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