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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약혼녀 부친 장례식 참석허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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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약혼녀 부친 장례식 참석허용 관심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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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사진)은 입국할 수 있을까. 만성적 경영난을 비관해 24일 음독 자살한 충북 음성 성모병원 원장 오모(53)씨가 입국 허용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27)씨 약혼녀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유씨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허가신청을 할 경우, 국적 포기에 따른 병역기피 문제 이후 불거진 입국 불허론과 약혼녀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동정론 사이에서 또 다시 찬반 논쟁이 가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최근 청와대와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입국 허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병무청은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이 상실된 자가 입국,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장병 사기저하와 병역의무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입국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LA에서 12년간 사귀어온 오모(27)씨와 약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입국금지 대상자도 모친상, 부친상의 경우는 인도적 차원에서 긍정 검토해 입국을 허용하지만, 약혼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이유가 입국금지 일시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뭐라 답하기 힘들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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