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피 16년"끝 자유의 몸/7억 사기혐의 60대 법원 "면소" 판결따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피 16년"끝 자유의 몸/7억 사기혐의 60대 법원 "면소" 판결따라

입력
2003.06.25 00:00
0 0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16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60대가 결국 '재판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免訴)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기소 후 15년 동안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 공소시효 완료로 간주해 처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1990년 시인 김지하씨가 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었다.

87년 재미사업가로 위장, 결혼을 빙자해 세 여성에게서 7억여원을 뜯어내고 미화를 암달러상에게 환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같은 해 7월 신병 치료차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보석으로 석방되자 자취를 감췄다. 재판부는 해마다 구속영장을 갱신하고 90년에는 지명수배까지 내렸고, 검찰도 출입국자 명단까지 뒤졌지만 김씨의 흔적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씨는 재판시효가 완료된 지난해 마침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면소판결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시효 만료로 면소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더구나 16년간 사회생활도 못한 채 숨어 지낸 점을 감안하면 형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