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직장주택 조합원지위 양도·증여 금지 등이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정의 80% 이상 시공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또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이거나 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7월1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상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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