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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상식밖 행보 "의혹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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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상식밖 행보 "의혹 꼬리"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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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의 현금과 채권 등을 강탈당했던 김영완(50)씨가 강도 신고 직후 경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범행을 교사한 전 운전기사 김모(40)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수사 중단 요구 및 범인 선처 호소는 김씨가 강탈당한 돈의 출처와 김씨의 평소 활동이 공개돼선 곤란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31일 거액을 강탈당한 김씨는 다음날인 4월1일 서대문경찰서에 90억원대 채권은 숨긴 채 현금과 자기앞수표, 달러 등 10억여원만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신고 직후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대문경찰서가 신고 접수 후 상부 보고를 10여 일이나 미룬 것도 이 같은 김씨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강도사건 발생 10여일 후인 4월 중순께 빼앗긴 채권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한 뒤 경찰에 본격 수사를 의뢰했다. 또 법원 판결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전 운전기사 김씨 등 강도사건 범인 5명의 공판을 맡은 1심 재판부에,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2심 재판부에 "범인들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진정서 등을 각각 제출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 운전기사 김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 후 실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피해자 김영완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운전기사 김씨는 2001년 9월 공범 권모(38)씨를 만나 범행 후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김영완씨의 집에는 현금만 10억원이 넘게 보관돼 있으며 부정한 돈이어서 강도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범행을 교사했다. 김씨는 또 "일요일 오전에는 김씨가 골프를 치러가고 운전기사도 1명만 출근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방으로 침입하는 것이 좋다"며 범행 요일과 방법은 물론 집 위치 및 내부구조까지 그려 주었다. 천문학적 액수를 강탈당하고 평소 이웃 주민과 이야기만 해도 운전기사를 해고할 정도로 보안과 충성을 요구했던 김씨가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자신을 배신한 운전기사에 대해 선처를 요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 운전기사 김씨가 범행 모의과정에서 밝힌 '부정한 돈'에 대한 출처를 잘 알고 있는데다 김영완씨의 실체까지 잘 알고 있어 추후 대형 폭탄선언 등을 우려, 모종의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가정부와 당시 운전기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등 보안 유지에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고 누락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경찰서 강력2반은 사건 인지 첩보보고서 및 검거보고서를 작성, 수사과장과 서장에 보고했으나 두 사람은 서울경찰청에 정식 서면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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