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지명수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 수사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4일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적극 수용,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새 방안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긴급체포 형식으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대신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검거에 나서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지명수배를 하려면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는데 업무과다를 이유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밤샘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통제해 피조사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야간조사를 할 때는 일차적으로 피조사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상황실장이나 주무 과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밤샘 조사가 필요한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연행 일시나 취침·휴게 시간 등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고시출신자 특채와 인성검사, 수사경찰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가칭 '수사경찰교육원'을 설립, 수사교육을 전담키로 했다. 고시 출신자 특채 계획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3년 동안 사법고시 합격자 90명과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10명 등 100명을 임용해 전국 주요 도시 75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의 경찰권 행사에 대한 인권진단 및 3년내 여경 비율 10%로 확대(현재는 3.6%)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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