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시 경제성 평가에서 재산가치 상승(개발이익)은 반영하지 못한다. 또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인가 시기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대한 조정권한도 갖는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안전진단기준 등도 함께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의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 평가는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분석으로 변경, 보수·보강비가 철거·신축비보다 많이 드는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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