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이 25일 수사를 끝내면서 발표할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대북송금의 대가성을 어떻게 규정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정상회담 대가성 인정할까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대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인 송금 대가성 부분에 있어 특검팀이 견해를 제시할 경우, 이것이 곧 '사실'이 돼 버린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를 하더라도 대가성 부분까지 언급할 지는 불투명했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 불발로 사건의 정상적인 종결이 불가능해진 마당에 수사결과 발표마저 생략할 경우 특검 도입의 의의가 없어진다는 점이 특검팀의 입장을 돌려놓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왕 발표를 하기로 한 만큼 그 동안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은 짚고 넘어갈 생각"이라고 말해 대가성을 언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가성을 짚는다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위일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복잡미묘한 사건 특성상 극히 외교적인 수사가 동원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A는 B다' 식의 단정적인 성격규정이 아니라 'A는 B이면서 동시에 C일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대북송금은 현대의 대북사업 대가이면서 동시에 정상회담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는 이른바 '패키지 딜' 설을 흘린 바 있다. 발표 문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성격 모두를 인정한다 해도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릴 것이 분명하다. 최근 특검팀 관계자는 "어느 쪽이 더 큰 요인인지를 계량화하기를 요구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판단과 표현은 어디까지나 특검의 재량인 만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특검팀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국민의 알 권리에 중점을 둔다면 의외로 선명하고 명쾌한 답이 제시될 수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뇌급 인사만 처벌
특검팀의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에 따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사건 핵심 인사를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김재수 전 현대 구조조정본부장 등 전·현직 현대 고위 임원, 김보현 국정원 3차장 등 대리송금에 개입한 국정원 관계자, 김경림 전 행장 등 불법송금에 협조한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대부분 면책됐다.
현 정부 고위 관계자중 유일하게 공범에 포함됐던 김보현 차장은 기소를 면함으로써 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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