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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점많은 보호관찰제 지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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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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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잇단 보도를 접하면서, 적잖은 국민들은 과연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신체를 구금하는 형벌이 취지만큼 재범방지에 기여하는지에 회의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보호관찰제도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시행중인 보호관찰제도는 구금형 위주의 처벌제도만으로는 효율적인 범죄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새 대안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범죄자를 위한 교육 터전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사회내 처우에 해당된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범죄자를 교정하는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낮은 재범률이다. 보호관찰제를 거친 범죄자의 재범률이 12.8%(보호관찰 종료 후 2년 이내)로 평균치를 크게 밑돈다. 높은 교정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로 소년범에게만 적용했던 것을 1995년 형법을 고쳐 형의 집행유예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성인범죄자에게도 널리 적용된다.

그러나 이 보호관찰제도가 취지를 100% 충족시킨다고 하긴 힘들다. 보호관찰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는 14만6,000명이지만 보호관찰직 공무원은 고작 460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외국에 비해 거의 10배 수준인 318명이나 관리하는 현실이다. 보호관찰소도 30개로 부족하다. 전북이나 충북의 경우 한 곳뿐이어서 교정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반대로 직원이 현지면담을 가는 데만 5∼6시간은 족히 걸린다.

보호관찰은 특성상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대상자를 추적해 신병을 확보,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위주의 밀착행정이 절대적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보호관찰의 부실은 사회불안과 직결되는 재범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전문보호관찰공무원을 양성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부는 예산 탓을 할 지 모르나 이는 단견이다. 범죄자 1인당 교도소 수용 비용이 연간 955만원을 넘는 데 비해 현재 보호관찰대상자 1인당 비용은 44만원에 불과하다.

보호관찰이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원이야말로 범죄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범죄를 최소화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보호관찰제도가 편안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깊은 관심을 호소한다.

한 능 우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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