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서 건강상태와 재산정보,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 받은 항목이 대거 삭제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교원인사 기록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8월중 확정키로 했다.
삭제되는 내용은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 미필사유 건강상태 동산 및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황 부업 유무 및 부업일수 정당·사회단체 가입 현황 학력 근무처과 직위 등이다. 이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계속 남게 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5개 항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 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중"이라며 "이 항목은 일반 공무원 인사기록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5월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 대해서도 "재산정보 등 별지목록 기재 26개 항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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