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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재산목록 신빙성 없어"/ 법원, 심리종결…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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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재산목록 신빙성 없어"/ 법원, 심리종결… 의문 제기

입력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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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제기한 재산명시 심리를 종결하면서 전씨측이 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목록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30) 판사는 23일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재산명시 심리 공판에서 "전씨측이 제출한 재산목록 자료의 신빙성에 의혹은 가지만 심리를 연기할 경우 재산 조회 및 형사 처벌 등 검찰의 후속 수사 등 절차가 연기될 수 있는 만큼 심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전씨측이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3형제, 며느리 3명, 손자 손녀 등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씨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2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날 전씨측 변호인은 "50억원이 채 안된다"고 주장했다.

4월28일 전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심리에서 "재산이 29만원 밖에 안된다는 전씨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골프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 납득키 어렵다"며 재산목록 보완 및 정정 명령을 내렸던 신판사는 이날도 재산목록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우선 "29만원 밖에 현금이 없다는 전씨측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씨는 제3자로부터 생계비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도 참고자료에는 그 같은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재산목록이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고 이후 수사기관의 형사상 절차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 선 전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심리에 임했으나 '감치' 명령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심리가 마무리되자 여유있는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긴 뒤 법정을 떠났다.

그러나 심리 종반 "재산목록 중 허위 사실, 누락 부분이 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신 판사의 공지가 있은 뒤 "허위 사실이 있으면 처벌받겠다"고 선서를 할 때는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전씨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7조350억원 규모의 예치 확인서와 2,300억원 규모의 68개 계좌 등 모두 2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전씨의 재산은닉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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