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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수사는 어떻게 되나 / 일단 검찰수사가 유력 野주도 새특검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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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수사는 어떻게 되나 / 일단 검찰수사가 유력 野주도 새특검 할수도

입력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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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 거부키로 함에 따라 미제로 남게 된 150억원 비자금 사건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판도라의 상자 떠맡나

일단 검찰 수사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여권으로의 현대 비자금 유입 의혹'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검 중수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수부는 '옷로비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특검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맡은 바 있다.

물론 중수부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 박씨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고소사건을 갖고 있는 서울지검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월드컵 휘장 로비 의혹사건과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등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지검 특수부에 여력이 있느냐는 부분. 이 때문에 대북송금 1차 수사를 담당한 금융조사부 에 배당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반대론과 "또 다시 특검에 넘길 경우 '특검 상설화' 우려가 있다"는 수사찬성론이 맞서는 등 아직 사건 이첩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새 특검 탄생하나

한나라당 주도로 또 다른 특검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특검 발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다만 국민의 '특검 피로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특검법의 입안과 국회 통과, 대통령 승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 한나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수사주체별 손익을 신중히 따져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0억 수사 원점서 재개될 듯

특검팀이 박씨의 공소장에 150억원 수수 혐의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당초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150억원이 박씨 주변 계좌로 유입된 물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으나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대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박씨를 기소하기는 현실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의 수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 기소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일단 공소장에서 150억원 수수 혐의는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경우 검찰이든 새 특검이든, 새로운 수사팀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과 계좌추적 초기 자료만을 근거로 사실상 원점에서 수사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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