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법원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재산 목록을 제출함에 따라 법원 기록을 입수, 전씨의 재산 위장 및 은닉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관련기사 A9면정병대(鄭柄大) 전문부장검사는 "전씨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재판부에 낼 계획"이라며 "목록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전씨의 재산이 포함돼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 재산이 드러날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정 부장검사는 그러나 "뇌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양도·증여했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전씨 본인 이외의 가족 명의의 재산일 경우 환수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辛宇鎭) 판사는 지난주 전씨측이 제출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재산명시 심리를 종결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처벌받겠다"고 선서했다.
/강훈기자 hoony2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