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예절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모집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이었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규제 일변도인 이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이 법의 문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익법인이나 공익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이 폭넓게 허용돼 있다. 반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 특별·광역 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기부금품 모집을 하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기부금 규제를 무작정 해제하면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이 취지와 동떨어지게 기부금을 모집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너도나도 단체를 만들어 '앵벌이'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기부금 규제를 해제하면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선진 기부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비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기부금품 모집에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 감시에 의해 기부문화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할 대책을 세우면 된다. 명망있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기부금 모집을 신청하는 단체를 심사하는 방법도 있다. 또 기부금을 용도와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철저히 감시해 이를 위반하는 단체는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문제는 당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정비하자면 기존 관련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데도 정부에 총괄할만한 기구가 없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웃 경조사에 너도나도 부조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고향 시골마을에 살던 시절을 기억해보면 일로써 일을 갚은 품앗이 전통이 있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미국식 기부문화도 형성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풍습도 가로막는 이상한 법이다. 우리 사회는 상위 20%가 부(富)의 80%를 차지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있다. 기부문화는 이 같은 극단을 완충해주는 장치이므로 장려해야 마땅하다.
추 경 화 충효예절실천운동본부 마산지회장·향토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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