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는 22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이 어떻게 쪼개져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해 처벌하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4면송 특검은 이날 "특검은 박 전 실장의 수뢰혐의 입증을 위한 전후관계 조사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정치자금' 수사가 목표는 아니다"고 강조한 뒤 "검찰이 정치자금 부분을 수사하고 말고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상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의 처리방법은 좀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검찰이 수사자료 이첩을 요구해 올 경우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 특검은 또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며 "어떤 형식이 됐든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결정이 내려질 경우 특검팀은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금명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23일 정 회장을 소환, 150억원 비자금 제공과 관련해 박 전 실장과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도 재소환할 예정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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