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변호사·회계사등 6개職 자금세탁 고객 신고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변호사·회계사등 6개職 자금세탁 고객 신고해야

입력
2003.06.23 00:00
0 0

앞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카지노 딜러,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 설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 종사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은 계좌의 실질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가 확대된다.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총회를 열고 40개 권고사항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FATF는 회원국의 약속이행 촉구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는 국제기구. 이에 따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금세탁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에 대해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 및 업무지침 마련 등 후속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FATF는 법인의 금융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고객 주의의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FATF는 또 조직 범죄와 테러, 인신 매매, 마약 밀수 등 20개 범죄와 관련된 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