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내년 상반기 합법화된다.노동부는 22일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며,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보수·근무환경 및 기타 근무조건에 관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한대행 노명우·盧明愚)는 정부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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