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좌경으로 돌았나?'경찰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국민기도회'에서 시위대가 대형(1m갽3m) 인공기를 불태우려 하자 소화기로 진화하며 제지에 나섰다. 이에대해 기도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언제부터 정부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인공기 소각을 막았느냐"며 "경찰이 좌경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공기 게양을 국가보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인공기 소각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것.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내세운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상 방화 등 폭력행위 금지조항.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만 보장할 뿐 방화 등으로 폭력화할 경우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공기를 태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방화라는 상황 때문에 제지를 한 것"이라며 "인공기를 불태우지 않고 찢기만 한다면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성조기 등 우방국의 국기를 태워도 이런 연유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방국 등의 국기를 태우면 형법 상 '외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의 모독죄' 위반이 추가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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