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모(49)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은 특히 윤씨가 쇼핑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를 포착,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씨는 쇼핑몰 착공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부지 매입을 방해하는 조직 폭력배들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씨가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 출신의 또 다른 윤모씨를 고문으로 영입, 정·관계 로비를 통해 모 공공기금의 투자 등을 유치하려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윤씨가 지난해 말 파산한 (주)한양을 인수하고 목포와 광주 등지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벌이는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분양대금을 전용하는 등 횡령 혐의를 조사하고 난 뒤, 정·관계 로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막 시작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정·관계 로비와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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