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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부가세면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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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부가세면제 6개월 연장

입력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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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로 돼 있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재정경제부는 22일 "사스 파동으로 관광호텔 객실 판매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며 "특급호텔을 포함한 500여개의 호텔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중고자동차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중고차의 부가세 세액공제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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