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전노준)가 법원 내 변호사 공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공실 운영을 즉각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목된다.대법원 행정처는 22일 각 법원장에 보낸 '변호사 공실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지침'에서 법원 공실을 본래 목적대로 관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침에서 공실 이용을 국선변호 준비 등 공정한 형사사법을 위한 활동 무료법률 상담, 소송구조 등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소송 서류송달과 재판대기 등 재판진행을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 변호사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는 '변호사 공실이 휴게실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폐쇄 방침을 밝힌 전노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대한변협의 반응이 주목된다. 판사의 변호사 감치 사태 이후 변호사 공실 폐지문제를 놓고 대한 변협과 공방을 벌여온 전노준은 그동안 대법원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실이 제용도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실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