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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목욕탕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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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목욕탕등 사용금지"

입력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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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 목욕탕,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카메라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카메라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통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법을 적용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우려해 이미 수영장, 스포츠센터,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휴대폰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공중 목욕탕 등에서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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